[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20-04-10 09:02: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37·남)은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25·여)는 피고인과 “임대차기간 2019. 7. 31. ~2021. 7. 30.(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 7. 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경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해 피고인에게 보내어와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020년 3월 24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2019고정1978)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두홍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2019. 7. 31.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의무는 모두 마쳐져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달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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