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쟁점 기사입력:2020-04-09 14:04:3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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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초등학교 교감인 피고인(58)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 무죄, 2심(원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또 "결국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였다'는 부분인데 이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10·여)는 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5년 12월경 사이에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학교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손을 꽉 쥔 다음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였다.

그런 뒤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교무실 내를 오가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문질렀다.

또 학교 본관 현관에서부터 정문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걷고, 운동장 백엽상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소매를 걷어 올려 손으로 팔을 쓰다듬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린 후 “앞으로 나만 믿어, 계속 이렇게 찾아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잡았다.

끝으로 학교 후문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중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제 학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본관까지 걸어간 후 “춥다. 이렇게 입고 다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 지퍼를 올려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스치고, “잘 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7년10월 3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고소인(피해자의 모친)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8년 1월 12일 대전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18년 4월 27일 위 신청을 기각했다(대전고등법원 2018초재3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실에서 2차례, 학교 현관에서 교문까지 함께 걸으면서 1차례 직접 피해자를 상담했는데, 그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138)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154)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9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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