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 인권국장은 대한민국 인권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고위공무원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마련하고,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비롯한 수많은 조약기구의 조사와 권고 등을 대응하는 인권국의 수장이다.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등 중요한 현안인 법률들을 성안하고 실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다.
인권·사회단체는 의견서에서 새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법무부 인권국 내 인권정책과는 유엔인권기구 권고들의 국내 이행 방안 논의를 약속해 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권고를 공격하는데 앞장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사회 및 국내 인권·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변명 하거나 무마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신뢰를 잃기도 했다는 것이다.
인권·사회단체는 법무무 인권국의 업무 특성상, 인권·사회단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은 법무부 인권국의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는 전국 51개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