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합동점검반은 경찰,부산시직원 등 16개반 48명으로 구성,3인 1조로 자가격리자에 대해 불시 방문점검을 한다.
4월 3일 총 89명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고, 북구에 거주하는 자가격리대상자(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1명(50대·여)이 소재확인이 안되 1시간만에 소재 확인을 했고, 부산시 점검반에서 검토후 고발예정이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 키로 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4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그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주말행락객 방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4월 4일 181명, 4월 5일 185명의 경찰관을 주요 행락지에 배치 교통통제, 노점상 및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