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선박.(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형사기동정에서 조사한 결과, A호는 선박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검댕이 해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검댕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발생하는 검은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의 매연은 바다 미세먼지와 항만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박들이 관련 법령 준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해양경찰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