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폭주족 무관용 엄정처벌 2명 구속

기사입력:2020-04-03 10:47:23
(사진=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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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리더 A씨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는 3명이다.

20대 A씨는 폭주족 리더로, 작년 연말 새벽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산격동 유통단지까지 10km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20여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운행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등 금년 2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 시내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리더로 활동했다.

20대 B씨는 미성년자들이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악용,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만 폭주족 30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력단속 의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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