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인 4월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기사입력:2020-04-02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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