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소속 당원들과 함께 예비후보자 D씨의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D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E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산시선관위는 앞으로도 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