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보험계약 무효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보험사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4-01 12:01: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인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다며 보험계약 무효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과 달리 원고의 주장을 수긍했다.

피고는 2009년 11월 27일 원고(H손해보험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 입원 시 일당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5월 2일까지 20회에 걸쳐 230일 동안 입원했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합계 24,9만 원(입원일당 23,990,000원 + 치료비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담보가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할 재정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4,3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6가단119635)인 창원지법 남선미 판사는 2018년 1월 12일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3건(2005년 2건, 2009년 1건)이고, 2010년에 2건, 2011년에 2건, 2014년에 4건, 2015년에 3건, 2016년에 5건이 체결됐으며 이중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은 5건으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 각 보험계약(연금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등) 마다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원일당 지급과 같이 일부 보장내용이 중복된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는 삼성생명보험과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바 있으며, 피고의 남편은 2010. 2. 19.부터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고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과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병명이 전혀 상관없다거나 무관한 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나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8나50991)인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24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계약 체결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하나, 피고가 허위로 고지한 내용과 피고가 보험사고로 주장하는 내용, 피고의 보험사고 발생시점과 보험금 청구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에 불과한데(상법 제651조),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도과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3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인 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다른 보험사와 사이에 4건의 입원일당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한 다른 입원일당 보험을 통해 5억3025만4620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원심판시 36건의 보험 중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일 때까지 유지되던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1,533,216원이고, 그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만도 367,916원에 이른다. 그 외에도 피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수도 수십 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월 납입 보험료도 고액이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피고는 ‘성주사’라는 암자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입의 발생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남편이 택시기사로 일했으나, 그로 인한 수입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기존 4건의 입원일당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시 원고에게 ‘동종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지했다. 피고는 2007. 4. 5.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날인 2009. 11. 26.까지 967일 중 약 400일 동안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최근 5년 내 입원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고지했다. 이 같은 피고의 행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제척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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