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 요건 등이 완화돼 신속하게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현재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의 신청 규모를 보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때문에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에게 이차보전 협약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적용금리를 낮게 설정했다. 1800억원 한도의 신속한 신용대출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행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이 취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신청을 위해 개인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NICE지키미 등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