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안내지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금정구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이용자(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이다.
구는 준수사항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실시키로 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