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추가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 신(新)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이 증가해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됐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수(/10만명당): 2017년 1632(74.9명) → 2018년 1398(59.0명) → 2019년 1287(51.0명)이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수는 2017년 133명 → 2018년 88명 → 2019년 10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