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구·군-교육청-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교습소 등 합동점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기사입력:2020-03-30 18:30:22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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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구·군,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23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점검은 3월 6~8일 1차, 3월 25일 2차 합동점검에 이은 세 번째다.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이 점차 문을 열어 학원의 휴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는 구․군-교육청-경찰청과 함께 10개 점검반을 구성, 집중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손 소독제·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

특히, 금지명령에도 학원이 문을 열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일 학원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유치원에 대해 집중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백만 원씩 지급하는 ‘부산시 긴급 민생지원금’ 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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