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청사 14층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청장, 2부장 및 해당 과장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국민들의 공분을 명심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는 사이버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무과, 청문감사담당관실 등이 참여해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등을 수행한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①텔레그램 등 SNS ②다크웹 ③음란사이트 ④웹하드) 특별단속(2.10.∼6.30.)」을 연말까지 연장,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원천에 대한 차단도 병행키로 했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해외 SNS 텀블러를 통해 아동성착취 영상물(10건) 등 400건을 유포한 피의자 A씨(60대, 무직) 검거(불구속).
해외 파일공유서비스 ‘토렌트’를 통해 아동성착취 영상물(11건) 등 664건을 유포한 피의자 B씨(30대, 회사원) 검거(불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