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이다. 16만7천여 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총17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1분 1초가 시급하다’는 취지에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공감하고 기장군의회에서는 3월 27일 기장군의회 제247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고, 기장군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오는 27일 오후4시 이후부터 군민들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문과 신청서, 기장군에서 요금을 후납하는 회송용 등기봉투를 동봉한 우편물을 오는 27일 오후4시 이후부터 관내 모든 세대인 7만 세대에 우편발송하기로 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시 주민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방법을 △기장군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신청 △읍면사무소 현장방문신청(신분증, 통장)의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장군은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의 구비서류를 없앴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접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주민들이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주민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회송용 봉투를 안내우편물 발송시 사전에 동봉한다. 등기우편요금은 기장군에서 후납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수많은 고민 끝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는 갓난아이에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군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