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3-25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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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은 재판청구가 인정 안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소의 이익이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그 징수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압류’의 방법으로 순차 중단시키도록 규정(제28조 제1항)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재판상 청구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①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②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해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③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즉,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용인세무서장은 2011년 3월 2일 피고에게 법인세 22,338,248,920원(2006년 귀속 13,643,072,950원 + 2007년 귀속 8,695,175,970원)을 납부기한을 2011년 3월 31일자로 지정해 부과·고지했다.

그런데 피고는 주사무소가 일본국 카나가와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용인세무서장은 2011년 4월 8일 피고에게 위 법인세와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해 그 독촉장이 2011년 4월 11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6월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세청장을 통해 일본국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했으나, 위 협약 발효 전의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해 일본국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이 2014년 12월경 일본국 소재 피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피고에게 납부최고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를 교부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12월 24일 국제등기우편으로 납부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했다.

이후 원고(대한민국)는 2015년 5월 26일 5년의 소멸시효기간(납세고지 납부기한인 2011. 3. 31.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재판상 청구’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5구합65019)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12일 조세채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가 재판상 청구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2016누72596)인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017년 3월 28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3월 2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대법원은 "외국법인인 피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고지했는데, 피고의 재산이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징수위탁을 위한 상호합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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