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440만원 목돈…부산시,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기사입력:2020-03-23 09:52:58
(표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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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1차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동안 적립하면 총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구당 1인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이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본인 적립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민간발행 자격은 인정불가,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은 인정) 도 취득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소득장려금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1차 4월 1일~17일(305명), 2차 7월 1일~17일(304명) 두 번에 걸쳐 총 6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참여신청서와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청년저축계좌(1:3)는 지원금액이 높은 만큼, 차상위계층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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