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추천장은 3월 21일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소속예비후보자인 경우 등록된 인영이 날인된 추천장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거권자의 추천은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