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의 두 딸(퇴교조치)에게 알아낸 답안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들은 이를 이용해 각 정기고사에 응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딸과 공모해 위계로 피해자 S여고 교장의 각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정답을 유출시킨 사실이 없고 딸들에게 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사실도 없으며, 딸들이 정답을 암기하고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스스로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2018고단7784)인 서울중앙지법 이기흥 판사는 2019년 5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654)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2일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부정(父情)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처음 2017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당시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써 피고인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두 딸도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