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사건 진행사항.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인이다.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된다.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