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월 6일(금)부터 별도의 안내(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마련)가 있기 전까지 하나로마트 고객은 1인당 1일 1매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1주일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마스크 구매 5부제*도‘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판매가격은 마스크 종류(필터원단, 인증등급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했던 종전과 달리, 1매당 1,500원 단일 가격으로 통일한다.
각 지역별 하나로마트 위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와 농협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