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구, 신천지시설 3개소 폐쇄·집회금지 조치

기사입력:2020-02-27 15:47:22
2월 26일 연제구청 관계자들이 신천지 시설에 행정처분서를 붙이고 있다.(사진제공=부산연제구)
2월 26일 연제구청 관계자들이 신천지 시설에 행정처분서를 붙이고 있다.(사진제공=부산연제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신천지 시설 3개소를 폐쇄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처분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기간은 3월 10일까지 이며 필요시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행 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관련시설 3개소를 점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80,000 ▲286,000
비트코인캐시 891,000 ▲44,000
비트코인골드 70,450 ▲1,750
이더리움 5,05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7,840 ▲2,060
리플 890 ▲13
이오스 1,572 ▲24
퀀텀 6,79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9,000 ▲297,000
이더리움 5,06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7,990 ▲2,150
메탈 3,129 ▲18
리스크 2,836 ▲11
리플 891 ▲13
에이다 925 ▲11
스팀 49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17,000 ▲272,000
비트코인캐시 889,000 ▲40,500
비트코인골드 70,150 ▲1,550
이더리움 5,05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7,880 ▲2,130
리플 891 ▲14
퀀텀 6,770 ▲80
이오타 4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