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신천지 시설 3개소를 폐쇄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처분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기간은 3월 10일까지 이며 필요시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행 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관련시설 3개소를 점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구, 신천지시설 3개소 폐쇄·집회금지 조치
기사입력:2020-02-27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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