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이 25일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해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개 일제점검 실시 지시
기사입력:2020-02-25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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