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미지. (사진= 국세청장)
이미지 확대보기점검내용은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①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②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③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④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⑥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해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