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기사입력:2020-02-24 17:29:17
[로이슈 심준보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이 사법계 원로는 판사의 재량을 두고 법정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판사가 양형 반영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준법감시위’ 설립도 충분히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직 검사 출신이자 사법계 원로인 K변호사는 최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며 “판결은 판사의 재량으로 외부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앞서 말했듯 판결 이전에 개인 견해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사가 판결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보면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와 같은 건에 대해서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K변호사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판사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5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5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양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하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앞서 삼성측은 지난달 13일 김기남 부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단이 준법실천 서약식을 개최한 데 이어 30일 10개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했다. 이어 지난 5일 준법감시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6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13일에는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 내역을 검토하는 2차 회의가 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전문 심리위원 3명을 선발해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수·법조인·정치인 348인은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이란 이름으로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재판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해당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에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변호사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인데, 민변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정치적인 시각을 우려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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