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투입되는 특별교부세는 마스크, 살균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방역약품, 선별 진료소 운영 장비, 진단 키트, 검사시약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발생에 대비한 물품과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구입 용품은 선별진료소, 검사기관, 복지시설(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등), 기초생활 수급자, 버스차고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 등에 지원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역 강화 등으로 울산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3·1절 울산마라톤 대회(5008명 참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참가자에 대해 기념품비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하고 내년 대회 접수비의 50%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