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은 이미 내부지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지난 2019년 7월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의 경우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모든 사람은 10년 동안 결혼동거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수 없나요?
△국민 홍00씨는 이혼하기전에 배우자 김00씨와 사소한 다툼으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홍00씨는 결혼동거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가?
-초청 가능함.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와 동 법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인 자는 결혼동거 목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개정안 제9조의5제1항제10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는 벌금형 이상이고 개정안 제9조의5제1항제11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해당자)는 금고형 이상을 규제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는?
-개정안 제9조의5제1항제10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에 대한 처벌은 일부 벌금도 있으나, 제9조의5제1항제11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해당자)에 대한 처벌은 모두 금고 이상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