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키로 했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해야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12.16 대책 이후 수원 영통구의 경우 8.34%의 누적 상승률로 수도권의 상승률(1.12%)을 크게 웃돌았으며 △권선구(7.68%)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이밖에도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오는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