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대출 축소…수원·안양·의왕 등 추가지정

기사입력:2020-02-20 15:40:47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더 낮추는 등 주택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또 최근 집값이 날뛰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두 달 만에 나온 대책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온 19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곳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키로 했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해야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12.16 대책 이후 수원 영통구의 경우 8.34%의 누적 상승률로 수도권의 상승률(1.12%)을 크게 웃돌았으며 △권선구(7.68%)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이밖에도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오는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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