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기장군 관내 저수지 유역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농어촌 환경보전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군은 관내 저수지 유역의 농어촌용수 수질보전과 관련, 상류 유역 오염원 감축, 유입하천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저수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농어촌용수원의 수혜자인 농어업인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정한 농어촌용수 확보 및 공급에 노력하며 농어촌용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적정시기에 최적의 개선공법을 개발, 적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내 농어촌용수 수질 개선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농어촌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