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소방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화재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외부 창문을 통해 불꽃을 목격하게 했고 내부에 인명을 확인해 최초 신고자 이모(29)씨와 이웃주민 등 3명이 외부창문을 개방, 요구조자를 밖으로 신속하게 구조했다.
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인명대피를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내부에 거동불편 거주자가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워서 자칫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시민들에의해 구출된 요구조자는 연기흡입 및 기도화상이 의심되어 현장 응급처치 후 구급대로 병원 이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