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청담동 백만장자' 별칭 증권전문가 징역 3년6월, 벌금 100억원 확정

기사입력:2020-02-12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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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모(34)씨가 공모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치지 않은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전액과 연 1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해 매매차익을 남기는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100억 원, 추징 122억6773만3903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월 30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2019도13900판결).

1심은 피고인 이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 130억5500만원을, 이모씨 동생에게는 징역 2년6월, 벌금 100억원(선고유예)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판결 중 피고인 이모씨 형제에 대한 각 유죄 부분(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각 무죄 부분 중 피해자 2명에 관한 각 사기의 점 부분, 피고인 박모, 김모, 주식회사 딥마이닝, 주식회사 케이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코리안스탠다드핀테크에 대한 각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했다.

피고인 이모씨는 증권전문가로서 증권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으며,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무인가 비상장주식 거래금액의 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해 35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컸고 그 종목도 다양했다. 피고인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도 180억 원을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 원에 달한다.

또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 원을 넘는다. 그 밖에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액도 238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 이모씨는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유료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며(예컨대 ▸올리패스, 덱스터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항의하는 회원에게 “회원정지 시키고 덱스터 환불하고 미라클주식 몰수할게요. 괜찮죠? 오늘 처리해 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항의하는 불상의 회원에게 “죽고 싶으세요? 만날까요? 말조심하구요. 만납시다 얼굴보고 그 얘기할 수 있는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많은 수의 회원들이 손실을 보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2016년 6월경 M.net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심(서울고법 제6형사부 오석준 부장판사, 2018노1336)재판부는 유료 회원 등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는 유료 회원 등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이모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수의 유료 회원 등이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벌금 65억원)의 경우 피고인 이모씨의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한 원심은 친형인 피고인 이모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32)에게는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선고유예), 미래투자파트너스(현 딥마이닝) 벌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장외에서 비상장주식을 구해와 유료 회원 등에게 피고인 미래투자파트너스 명의로 매도한 피고인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형이 진행하는 증권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무인가 비상장주식 거래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해 28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컸고, 피고인 이모씨가 관계된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61억 원에 달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0억 원에 달한다.

또 사기 피해자 201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도 250억 원을 넘는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원심은 박모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2억 원(선고유예)했다.

무인가 투자매매업의 규모가 매도, 매수를 합해 340억 원을 넘을 정도로 작지 않다. 장외에서 비상장주식을 구해와 회원들에게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명의로 매도한 피고인 박모씨의 행위가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이모씨를 대신해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등 범행에 상당히 깊이 개입했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원심은 김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레인핀테크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약 238억 원이 넘어 적지 않다. 피고인 레인핀테크의 재무현황이나 피고인과 피고인 이모씨의 사회경험, 역량 등에 비추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위험도 상당했다.

피고인 케이론인베스트먼트에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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