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내세운 준법감시제도는 미국에서 개인과 기업 간의 형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을 제정했다. 즉, 미국의 보통법에 따르면 개인과 달리회사는 범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 피고용자의 범죄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회사(organization)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양형개혁법의 핵심이다.
이후 미국은 1991년 11월 1일 ‘기업범죄에 관한 연방양형지침서’를 시행하면서 기업 내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유무에 따라 벌금액을 대폭 감경함으로써 법 감시를 양형에 적용했다.
한국은 독일식 법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미국의 형법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도 질서위반법으로 경영주의 감독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준법감시 노력에 따른 양형의 인센티브 등은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현행법상 준법감시 노력이 실질적인 양형기준, 양형인자로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은 한국에서 재판 양형 기준에 준법감시 여부를 적용한다는 것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경제계혁연대도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조항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고려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개인범죄가 아닌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처벌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의 개인범죄이기 때문에 법인에 초점을 맞춘 미국식 준법감시제도를 끌어 들이면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설민수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모태가 되는 미국조차도 2016년에는 신청한 47건 중 1건, 2017년에는 48건 중 0건에 대해 감형을 적용함으로서 점차 감형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국내 현행법상 재판 양형에 기업의 준법감시제도 노력 여부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엄격한 기준이 아닌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앞서 열린 부영그룹의 항소심 판결에서 준법감시 노력을 유리한 정상관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분리선고 된 2년의 배임이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3년의 선고가 2년 6개월로 겨우 6개월 감형되는 데 그쳤으며, 통상 2년 6개월은 집행유예 범위 안에 드는 것임에도 이례적으로 감형하면서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준법감시’ 제도는 어느 나라 법인가?
미국식 성문법, 국내 재판에 적용 가능한지 논란삼성, 공판 연기 및 소명자료 요청 타당성 의문도 기사입력:2020-02-09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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