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 어느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0. 8. 23.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202).
법무부는 이번에 공소장 전문이 아닌 공소사실의 요지 등 제한적 범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권리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예외 없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범 수사에 미칠 영향’이나 ‘사생활・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외국 사례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 사례는 ① 대배심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피고인이 체포된 후 법원에 소환되어 최초기일에 출석(initial appearance)하는 경우가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다. ③ 물론 연방법무부의 보도자료 상으로 보도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동아일보 2020. 2. 7.자 기사 참조)도 있다.
한편, 중앙일보가 2020. 2. 7.자 기사에서 언급한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는 연방법무부가 아닌, 연방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기록 열람서비스다.
공개된 법정의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해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측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우리나라의 그것은 다르다고 하나, 우리나라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있어 재판절차 개시 전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미국 연방의 규정과 실무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일본 등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 훼손의 방지와 사생활 보호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