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위기, 정확한 대응 하려면...검사출신변호사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기사입력:2020-01-3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폭행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써 혐의가 확정된 이후는 물론,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진다. 유명인들이 크고 작은 성추문에 휘말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문제행위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처벌을 악용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해, 동성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유명인 A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그 상황은 경찰의 무혐의 발표가 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를 벗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기소되기까지 한 B씨 역시 작품 활동을 새로 할 때마다 관련 악플이 달리는 형편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대부분의 성폭행처벌 사건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건의 진위 여부를 제3자가 밝히기 어렵고 일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시일이 상당기간 지난 상황이라면 아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성폭행 혐의가 확정된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의 상태, 두 사람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성인을 성폭행했다면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성폭력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성폭행처벌은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보안처분은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전자위치추적 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다양한 방법 중 선택 및 병과가 가능하다.

성폭행처벌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까?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진실과 다른 주장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성폭행처벌에 무고죄까지 더해 형량을 추가하기도 한다.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하여 기소된 전 운동부 코치는 “합의 후 성관계였으나 제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성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성폭행혐의에 무고죄를 더하여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무고로 밝혀진다면 그로 인해 더욱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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