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HF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50%(만기 10년)∼2.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최근 시장 조달비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택금융공사, 2월 보금자리론 금리 최저 2.40%
기사입력:2020-01-23 15:05: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58.89 | ▼11.05 |
코스닥 | 808.67 | ▼4.30 |
코스피200 | 426.59 | ▼1.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30,000 | ▼532,000 |
비트코인캐시 | 714,000 | ▲1,500 |
이더리움 | 5,093,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00 | ▲130 |
리플 | 4,769 | ▼13 |
퀀텀 | 3,405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27,000 | ▼583,000 |
이더리움 | 5,09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040 | ▲40 |
메탈 | 1,167 | ▲9 |
리스크 | 684 | ▲5 |
리플 | 4,764 | ▼13 |
에이다 | 1,203 | ▼2 |
스팀 | 22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40,000 | ▼560,000 |
비트코인캐시 | 714,000 | ▲2,000 |
이더리움 | 5,09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50 | ▲160 |
리플 | 4,770 | ▼13 |
퀀텀 | 3,412 | ▲22 |
이오타 | 31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