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중점 점검내용은 △비상연락체제 정비 등 △화재예방 계획 및 방화설비 유지 상태 △기계 가동중지·정비·보수·재가동 관련 안전작업계획 △운전정지된 기계 등의 이상유무 및 차단 △위험물 보관상태 △추락·붕괴 위험요인 관련 점검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실시 여부 등이다.
울산지청은 점검 및 교육은 연휴 전(1월17~1월23일), 연휴 후(1월28~2월3일) 간 실시하며 사업장의 점검 및 교육 결과를 제출받아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대기자 지정과 더불어 소방서·지자체·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해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김종철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2016년까지 연간 40여명 수준이던 울산 지역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7년 19명, 2018년 22명으로 대폭 줄어 들었지만 2019년에는 25명으로 상당 수준 늘어났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