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20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기사입력:2020-01-15 18: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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