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1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대한특허변호사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원고는 1996년 5월 31일 피고(대한변리사회)에 가입했다가 2003년 2월 1일 탈퇴했는데, 2016년 1월 12일 피고에 다시 가입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2016년 1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원고는 피고(대한변리사회)의 회원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모 하에 악의적·조직적으로 피고의 존립 근거와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단체인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발족, 회장으로 활동했다.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7개 언론사와의 개인 인터뷰 또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성명(6차례)을 통해 피고의 이익과 목적사업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피고 및 변리사직에 대한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변리사 등록만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 규정에 의하면 변리사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하나 변리사 등록 외에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년 12월 8일 징계위원회을 열어 원고가 ① 피고 회칙 제17조 제1, 2항에서 정한 법령, 피고 회령, 회규 및 그에 의거한 피고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고, ② 피고 회칙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변리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제명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2017년 3월 10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가합515874)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25일 피고가 2016년 12월 8일 원고에 대해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존립 근거나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7나2051229)인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