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기사입력:2020-01-09 11:54:3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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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1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월 9일 피고인 이재수(춘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기각해 공소사실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140 판결). 이로써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자로 출마해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센터, 소양동 주민센터, 춘천시청 청사 등 14곳을 호별로 방문해 춘천시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춘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18)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호별방문 일부는 무죄, 나머지 유죄, 허위사실공표는 유죄로 인정('경력 등'에는 수사 중인 사실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의 의견은 (호별방문 제한 위반) 전부 유죄 1명 / 일부 무죄 6명,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유죄(7명 만장일치), (양형) 벌금 50만원 4명 / 벌금 20만원 1명 / 벌금 90만원 2명.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춘천2019노75)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3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공서 사무실은 일반적·통상적으로 주민이나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 정한 '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나머지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성립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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