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울산시당, '근로를 노동으로' 조례용어 일괄개정 촉구

기사입력:2020-01-06 20:04:00
울산시민 1748명의 서명용지를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변경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사진제공=노동당울산시당)

울산시민 1748명의 서명용지를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변경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사진제공=노동당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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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당 울산시당은 1월 6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를 노동으로' 울산시 조례용어 일괄개정을 촉구했다.

울산시민 1748명은 조례 개정 촉구 서명에 동참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이향희 중구 국회의원 후보, 하창민 동구 국회의원 후보)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 잔재 '근로' 명칭을 쓰고 있다"며 "울산이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로 바뀌려면 먼저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명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했던 용어다.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 하면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라는 명칭을 확산시켰다.

근로는 단순히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인데 반해,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4개 광역시도 근로 용어 변경 조례 제정했고, 울산시의회도 즉시 조례 용어 일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가치 존중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많은 광역시도에서 근로라는 조례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3월 8일, 경기도의회는 2019년 8월 30일, 경상남도의회는 2019년 12월 13일, 전라남도의회는 2019년 12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근로 명칭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노동계약서'로, '공공근로요원'은 '공공노동요원'으로, '근로복지관'을 '노동복지관'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2019년 4월 30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거리캠페인과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48명의 울산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6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 면담을 통해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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