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직무대리 김일섭)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12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30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체불발생액은 50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 감소했으나, 체불청산액은 19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1월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1월 한 달간으로 확대,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고액·집단체불은 기관장 및 부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평일 오전9~오후 9시, 휴일 오전 9~오후 6시, 비상근무 연락처 052-228-1850)도 실시한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기준은 고시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도산 등 사실인정은 고시 시행 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만6000여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7억원이 추가되어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되어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18.4%(2019년 1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일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직무대리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용노동부울산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사입력:2020-01-06 1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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