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또한 2018년 1월 7일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만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만2878건으로 집계됐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은 400시간.
신청절차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확정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소득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하면, 검사가 벌금 납부 능력 등을 판단해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된다.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지, 직업 등을 신고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 장소와 일시 등을 고지하게 된다.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 ‘국무회의’ 의결
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 대폭 줄어 기사입력:2019-12-30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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