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020년 1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 대출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인「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온렌딩」을 마련,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금융 상품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통해 유치된 재원 70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1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으로 조성하며,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금리보다 약 0.60%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신용등급기업[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고용 3인 이상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등)이며, 해당 금융 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해 대출 희망 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은 “중앙정부와 정책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법무부의 투자이민펀드 예치금을 활용하여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본 상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 5월부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해 2019년 11월말 누적 기준 2163억 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 상품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최초로 거주(F-2) 자격 부여 후,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산업은행, '특별 자금 2000억 조성' 중소기업 지원
기사입력:2019-12-30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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