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세무공무원 로비명목 억대 알선수재 전관 세무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사입력:2019-12-26 15:23:2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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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전관 세무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돼 1심(징역 1년, 추징 1억6500만원)이 유지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않고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아오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7고합595)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인 1억6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64)이 수수한 금품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에 관한 세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간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김○○ 측에게 세무대리를 위한 보수로 1억 1000만 원(부가세포함)을 달라고 했을 뿐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나 접대를 위한 활동비 1억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활동비 1억 원은 송○○가 세무관서나 수사기관에 두 곳 회사의 실제 사주가 김○○이라는 사실을 제보하려는 장○○를 무마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달라고 한 돈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6. 2. 한 회사부터 받은 5500만 원은 2014. 5. 7.자 세무컨설팅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송○○(명의사장)와 김△△(김OO의 측근이자 D스틸 이사)의 진술은 세무사건을 피고인에게 세무위임을 할 당시의 상황(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종결되었고, 중복세무조사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스##으로의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로비할 필요가 없었고, 회사내부정보를 가진 장○○가 탈세제보를 할 경우 어느 누구도 세무조사를 막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김△△의 업무수첩 중 '활동비 1억'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송○○의 활동비를 의미하는바,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586)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7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OO과 김△△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활동비는 송○○의 장○○에 대한 활동비가 아니라 피고인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를 의미함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여기에 "당심에서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결국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OO는 해&& 등에 대한 과세처분을 전후해 고등학교 동문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역임하고 세무서장으로 퇴임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김○○

측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과세처분 관련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와 송○○은 피고인에게 “마산세무서에서 광양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약49억)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세금을 줄여주고, 회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김△△와 송○○는 2014년 3월 28일 피고인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피고인과 사이에 D스틸 명의로 위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에 관한 세무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D스틸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부가세포함)을 송금했다. 이어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 바로 전날인 2014년 6월 2일 피고인에게 해&&의 예금계좌에서 5500만 원(부가세포함)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이 돈(1억6500만원)이 세무대리와 컨설팅계약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로비를 위한 착수금과 활동비로 판단했다.

송OO는 2014. 2. 28. 김△△와 함께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로비, 접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수임료로 제시받고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물어 보니,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 통이 크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대답했는데, 피고인의 위 대답을 듣고 세무공무원들을 만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2. 28.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및 로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3억 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밥도 먹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어제도 직원이랑 골프를 쳤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2014. 3. 28.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2억 원을 받아서, 1억 원은 착수금으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세무서 직원들에게 들어가야 스##까지 확전될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다.”, “1억 원은 내 혼자 묵는 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는 송○○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수첩에 “K국장 ⇒ 정상적인 개념에서 절세 가능 어렵다고 판단. ⇒ 직원들과의 유대관계에서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면 가능”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는데, 위 기재 내용은 김△△ 및 송○○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의뢰받을 당시 해&&에 대한 세무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스##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되거나, 관계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로 실체적인 거래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일부라도 적발될 경우 김○○이 해&&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체 비자금 내역 등을 포함한 김○○이나 스##, D스틸의 추가적인 모든 범법행위가 연쇄적으로 발각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김○○이나 송○○ 등으로서는 어떻게든 세무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막아야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로비로 세무조사를 막는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과 계약할 필요가 없었다.”는 김△△의 진술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 당시 김○○이나 송○○가 필요로 하였던 것은 스##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벌금형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나 탈세금액의 규모와 비례하여 정해지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형유치를 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감액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세금감액이라는 것과 스##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다. 또한 스##이나 김○○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그것이 이중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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