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2-24 15:11:0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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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효성의 울산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24.선고 2016다222712 판결).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그 판단을 생략했다

원고 니키(일본국법인, 유오피 자회사)는 원고 유오피(미합중국법인)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았는데, 1989. 2. 8. 주식회사 동양나이론(1996년 주식회사 효성티앤씨로 상호가 변경, 1998년 피고 회사로 합병. 이하 이들 회사를 통칭해 ‘피고’)과 울산 남구에 생산능력 16만 5천 톤 규모의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해 용연 1공장(DH-1)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이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기술정보는 용연 1공장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와 가동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나,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은 공지된 기술정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b)항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어떠한 유닛(unit)과 관련된 양도가 되었다고 해도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에서 정하는 기술정보의 기밀 유지와 사용에 관한 피고의 의무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주식회사 효성)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Engineering Design Specifications, 이하 ‘Schedule A') 등을 제공받아 용연 1공장을 완공하고 1991. 9.경부터 용연 1공장을 가동해 프로필렌을 생산했고, 1996. 9. 9. 원고들과 합의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했다.

피고는 2013. 8.경 용연 1공장 부지 내에 생산능력 30만 톤 규모의 이 사건 공장(DH-2)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이 사건 공장의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공사를 착수했으며, 2014. 6. 20.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2015. 8.경 이 사건 공장을 완공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심판결 변론종결 시까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해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Schedule A를 사용해 이 사건 공장을 건설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 위반 또는 ②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어 1992. 12. 15. 시행된 것)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③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손해(5억)를 배상할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Schedule A에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해 이 사건 공장을 건설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해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가동하고 있는 행위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림산업 최종도면과 Schedule A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Schedule A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대림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가 원고 유오피의 기술정보와 구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정보를 창작한 경우에 이르러야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이 부정된다는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10조 (e)항 3문에서는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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