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9-12-24 10:06:4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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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회사(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원심)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근로자들(버스운전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를 제한, 향후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1월 28일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를 제한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 판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신규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설령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규입사 근로자를 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 회사(여객운송업)와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은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유니온 숍(union shop)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배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이며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일 뿐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다.

유니온 숍 협정이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나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버스운전기사 3명)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위 지배적 노동조합(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될 무렵 위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노동조합(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했다(2명 2017. 12. 9., 1명 2017. 12. 18.).

그러자 원고 회사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근로자 3명은 2018년 1월 2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했으나 제주지노위는 2018년 2월 20일 이 사건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주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2018년 5월 8일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든 가입해 그 지위를 유지하면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의 조합원 요건을 충족한다며 제주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재심판정)을 했다.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유니온 숍 규정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위헌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면직통보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8구합69318)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9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없이 곧바로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누30302)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는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이 사건 단체협약상 의무 이행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자마자 이 사건 유니언 숍 규정에 따른 면직 통보를 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면직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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