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독감검사 급여화에 이어 진료비 표준서식 개편...의료계와 갈등 깊어지나

기사입력:2019-12-20 16:14:5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예고하며 소아청소년과의 반발을 겪고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청구시 환자의 병력을 지금보다 상세히 기술하라는 규정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심사평가원에 급여를 청구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 질병코드, 처방 및 의료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입원초진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처방소견서등 39종류의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만들고 진료비 청구 표준서식과 작성 요령을 새로 정했다.

심평원 측은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늘림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를 바꾸려 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마다 진료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잉진료를 추려내겠다는 것.

지난 16일 열린 '심평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도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료계의 소신 진료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외부 우려도 있지만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질환과 지표에 따른 치우친 심사로 상위에 집중된 삭감이 예상되며, 이는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했다. 의협은 최종심사 및 삭감 등을 판단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구성에도 불참했다.

또한 새로운 진료비 청구 표준서식에 대해서는 의사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처럼 자세한 정보를 담으려면 초진에만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과도한 진료정보를 수집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심평원 측과 의료계의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동네 병원 및 의원의 독감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2만5000원에서 4만원 수준의 비용이 급여화 진행시 절반 수준의 금액으로 깎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독감 환자는 0~9세 사이 어린이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급여화 진행 시 1만3000원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현실 속에 놓여있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미래가 암울하다. 잘못된 정책은 어린이 건강 인프라를 무너뜨려 참혹한 비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942,000 ▲22,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8,000
이더리움 3,49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150 ▲40
리플 3,000 ▼1
퀀텀 2,74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958,000 ▼11,000
이더리움 3,49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190 0
메탈 926 ▼4
리스크 541 ▲1
리플 2,999 ▼4
에이다 834 0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5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0,000
이더리움 3,4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140 ▼30
리플 2,998 ▼2
퀀텀 2,740 ▲40
이오타 22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