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 관외출장 부산시 감사 졸속·부실감사' 주장에 반박

기사입력:2019-12-18 18:39:45
기장군청.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청.사진제공=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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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 관외출장 부산시 감사, 졸속·부실감사였다!’ 는 맹승자 기장군 의원 보도자료에 대해 기장군은 18일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기장군은 2019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기장군수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했다.

2010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자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정산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자료의 부존재 통보는 당연한 사항이며, 부산시 종합감사시 제출한 최근 3년 자료일체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공개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19.>

“기장군수가 관외출장 시 지출을‘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1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하나 실제로는 여비서의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게 확인됐다”는 맹승자 기장군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관외여비는 정당한 채권자인 군수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됐으며 비서실 관외출장담당자는 열차 인터넷 예약발급을 대행해 준 사항이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규칙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오 군수에게 관외출장비 중 일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3항에 따라 일비가 1회당 2만원이 아닌 1만원만 지급해야 된다”며 467건의 출장 매 건마다 일비가 2만원 전액 그대로 지급됐다는 맹승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장군은“ 출장신청 담당자 및 여비지급 담당자의 착오로 일부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정정 완료했으며, 467건의 출장 매 건마다 일비가 2만원 전액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출장복명 또는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사의 명을 받지 않고 보고를 받는 대상으로 복명 및 결과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기장군수는 군홈페이지 현장일지를 통해여 출장 등 군수일정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관외출장 여비 중 ‘기타’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며 “지급된 건은 있으나 담당부서도 금액 산출근거, 지급·정산 문건에 대해 제출도 답변도 못하고 있다”는 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군은“기타항목은 관용차량 이용시 발생한 톨게이트 비용에 해당하며 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을 근거로 지급했다”고 했다.

2010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총 467회로 출장여비 총 반납액은 859만6270원이며, 특히 KTX 이용시 규정상 특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실을 이용하여 수백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 주관 기장군 정기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및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및 제7조(사전조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부산광역시 “2019년도 감사감찰계획(2019. 1. 2.)” 등의 법령과 계획에 의거 3년마다 감사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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