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예술·연예 분야, 호텔·유흥 분야, 운동 분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체류 기간 단기 부여(1년→6개월)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이다.
그 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가 유흥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꾸준하게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국가비전을 더 충실히 구현하고자 이번에 이를 더욱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 9일(어제) 관계부처 및 인권단체(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단체 드림, 두레방상담소, 대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초청 간담회를 갖고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호텔․유흥 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했으나, 폐지할 경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UN 등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예술·흥행(E-6) 비자 제도 개선 기사입력:2019-12-10 1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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