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11-28 21:03:2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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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를 기각(흡수합병으로)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7도4111 판결).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모임(8개 대형건설사 영업팀(부)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암묵적 용인을 했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제3공구를 입찰예정 공구로 분할 받았다가 대우건설 주식회사와의 공구 교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1공구를 분할 받았다.

또 피고인 대림산업은 이 사건 모임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입찰예정 공구로 제5공구를 분할 받았고, 이러한 공구분할 합의는 해당 공구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경쟁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현대산업개발 역시 이 사건 모임을 하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이 사건 공사의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거나 공구분할에 관한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는 발주처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본부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대구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발주한 사업이다. 이는 국내 최초 도시형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서, 칠곡과 범물을 잇는 전체 길이 23.95km의 노선에 약 30개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발주처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은 조달청은 2008년 12월 15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를 제1공구에서 제8공구까지 8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공고를 했다.

조달청은 입찰절차를 주관하면서 1개사 1공구 원칙에 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1개사 1공구 원칙을 권고 사항으로 수정했다.

공구별 입찰결과 낙착업체는 1공구 포스코건설, 2공구 지에스건설, 3공구 대우건설, 4공구 현대건설, 5공구 대림산업, 6공구 에스케이건설, 7공구 화성산업, 8공구 태영건설이다.이 사건 모임을 하면서 다른 건설사들과 이 사건 공사의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거나 공구분할에 관한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과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이하 8개 대형건설사)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를 준비하면서, 대구광역시가 위와 같이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고, 위 8개 공구 중 동일 공구에 대형 건설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는 경우 낙찰 금액이 낮아지고, 탈락할 경우 입찰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경쟁사들의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형 건설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협의를 통해 1공구는 대우건설이, 2공구는 지에스건설이, 3공구는 피고인 포스코건설이, 4공구는 피고인 현대건설과 피고인 삼성물산이, 5공구는 피고인 대림산업이, 6공구는 에스케이건설이, 7공구는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입찰에 참가하는 등 각자 1개 공구에만 참가하되, 피고인 현대건설과 피고인 삼성물산이 경합하는 4공구는 두 회사가 알아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이하 ‘1차 공구분할 합의’).

이후 포스코건설이 참여하기로 한 3공구와 대우건설이 참여하기로 한 1공구를 교환하자는 취지로 결국 피고인 포스코건설은 1공구의 입찰에, 대우건설은 3공구의 입찰에 각각 참여하기로 합의했다(이하 ‘2차 공구분할 합의’).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과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은 2008년 12월 23일경 조달청에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를, 2009년 4월 14일경 조달청에 입찰서를 각각 제출했고, 피고인 포스코건설, 피고인 현대건설, 피고인 대림산업 및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이 각 해당 공구의 시공사로 낙찰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각각 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과 공모, 피고인들의 종업원들이 각자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인 포스코건설은 52억 5000만 원, 피고인 대림산업은 54억 6300만 원, 피고인 현대산업개발은 13억 4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1심(2014고단1914)인 대구지법 최희준 판사는 2015년 1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거나 피고인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희망공구를 서로 맞교환하여 2차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구분할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발주처의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이는 턴키 대안입찰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구를 분할하는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1심은 관련 주요 진술자들의 신빙성을 배척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5노356)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9일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벌금 7000만원에, 피고인 대림산업 벌금 5000만원, 피고인 현대산업개발 벌금 3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검사의 피고인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초의 도시형 모노레일로 건설되는 대규모 공공공사로서 이와 같은 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국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고인(3개건설사)과 검사(현대건설, 삼성물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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