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 필요

기사입력:2019-11-22 11:54:16
사진=김명보 변호사

사진=김명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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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개월을 맞이하였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면서 전날 밤 숙취로 인해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분들이 많아졌으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이후로 출근길 대리운전 이용까지 급증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윤창호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한민국 생활상을 바꾸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단순히 단속 수치가 낮아진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중처벌의 요건이 완화되고 검찰 구형량이 강화되는 등 규제 환경 자체가 변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바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을 위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관해 법무법인(유한)명천의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소 단속 수치가 낮아진 것보다도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더 쉬워졌다는 점에 있다”면서 “구법에 의하면 소위 음주운전 삼진 아웃에 해당해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개정법은 음주 전력 2회 이상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자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간혹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의식한 나머지 단속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회피하거나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경찰 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5분 간격으로 3회 이루어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해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을 보면 ‘호흡 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혈액 측정만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음주 측정 거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음주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이상 벌어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해 김명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산할 수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피의자의 음주량, 음주를 마친 시각 등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적용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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